한국 정부가 중국과 옛 소련에 있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방문취업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될 경우 이르면 금년 7월부터 중국과 옛 소련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한국 취업과 방문을 자유롭게 할수있는 5년짜리 복수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이 비자는 1회 방문시 최장 2년까지 한국체류가 가능하며, 일부 퇴폐적인 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비자발급 대상은 한국에 친인척이 없는 동포도 포함되며, 한국어 성적순으로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이 지역 동포는 한국내 호적에 올라 있거나, 한국 국내 친족의 초청이 있을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에 한해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문취업제' 도입은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 국적 동포를 '외국인력 관리' 차원이 아닌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부족한 산업인력을 외국 국적 동포가 대체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국적 동포에는 중국 조선족, 옛 소련 고려인,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미동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일제시대 때 중국, 연해주, 일본, 미국 등지로 이주한 한인들 또는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1965년 이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 일본 등으로 건너간 한국인들 또는 그 후손들이다. 2005년 1월 기준으로 한국의 재외동포는 663만 명으로 이 중 378만 명이 외국 국적 동포이며, 외국 국적 동포 중 약 16만 명 정도가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47,927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18,273명, 옛 소련이 1,223명 등이다.
한국은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재외동포는 그 동안 자격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한편, 한국 입국 후에도 복잡한 고용 절차, 취업 허용 업종 한정 등의 원인으로 불법체류 중이거나 한국 입국이 규제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구제 정책도 '방문취업제' 도입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2차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시행해 합법적인 재입국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데, 이미 2005년 3월 한 차례 시행했던 1차 귀국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또한 과거 불법체류로 입국 규제된 3만 여명에 대해서도 입국 허용 방안을 마련 중인데, 형사범, 불법 입국알선 등 사회질서 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안에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 취업제가 도입 정착되면 중국, 옛 소련 거주 외국 동포들이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수있게 돼 불법 취업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중소기업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한 동포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고용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동북저널>에서 옮김